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일간 보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다른 곳에 취업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직원으로부터 느닷없이 노무 송장을 받으면, 고용주 (개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놀람!
- 요구하는 금액을 담당 변호사, 혹은 회계사에게 정산 받고 나서 2차 놀람!
- 무단 결근으로 정산하였을 때, 위 금액과 비교시, 차이가 큰 것에 대한 3차 놀람!
-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를 듣고 4차 놀람!
- "내가 해준게 얼마나 많은데, 이놈이 감히..."라고 분노의 화신으로 재무장
이후, 감정을 가라않히고, 소송장에 기재된 고용주 이름을 보고, 내 이름이 틀리니 이것으로 방어하면 되겠다! 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조언 (?)을 해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2023년 2월 연방순회 (TCC) 법원 발표 판례 (Jurisprudencia: XVII.1o.C.T.J/1 L (11a.))를 살펴보면, 고용주 이름을 소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없음을 사법부는 의무 판례하고 있다.
즉, 한글 이름이 복잡한 관계, 대부분 한국 고용주들은 성 앞에 스페인어 이름을 붙여, "페드로 김", "후안 김", "마테오 김", "빅토르 김", "호르헤 김", "드라곤 김", "로페스 김", etc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고용주 이름을 여권 혹은 멕시코 비자 상 공식 이름과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름이 틀려서 다른 고용주임을 주장할 충분할 방어 수단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