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삿)
2022년 2월 4일 사법 판례집에서는 개별 판례 (Tesis aislada: I.5o.T.1 L (11a.))로써, 2013년 연방 대법원 (SCJN) 제 2법정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2a./J. 142/2013 (10a.))에 대한 재해석을 하였다.
언급 연방 대법원 판례는 직원이 자진 사직서 관련 고용주 강압 및 내용 관련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직원이 강압등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 있음을 판례하고 있다.
상기 판례에 대하여, 연방 순회 법원 (TCC)은 직원이 자진 사퇴서 관련 강압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고용주는 강압등과 같은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증빙되었다면, 2차적으로 해당 강압 (신체적 정신적 위협, 경제적 환경, 속임수)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 직원에게 있음을 재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