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의 한 대학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수료중인 xxx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멕시코에서 1년을 머물 예정이라 학생비자를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비자는 멕시코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한후에 이민청 (멕시코시티) 방문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입국날짜 (2월 x일) 30일 이내에 방문 가능한 날짜가 다 예약이 차있는듯 했습니다..
제가 방문가능한 날짜는 입국 날짜로부터 30일 이후에나 있던데, 혹시 해당사항에 대한 해결법은 없을 까요?
YG consulting 답변)
아래 링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6452
현재, 멕시코 시티 포함 대부분 이민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2021년 일부 기간 행정 업무가 중단되어, 많은 업무들이 적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말씀 하신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하여 서류 접수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날짜 이후에 30일을 초과하여 이민청 방문 날짜가 잡혔다고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청 방문 사전 약속 신청은 멕시코 입국 날짜로부터 30일안에 진행할 것을 강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