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1월 26일 멕시코 연방 순회 법원 (TCC)은 업무 상 직원 부분 장애 관련 증빙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음을 판례 (Tesis: XVII.1o.C.T.2 L (11a.)) 하였다.
노무 소송 원칙 "증빙할 부담이 제일 적은 편이 증빙할 의무가 있다" 및 연방 대법원 (SCJN) 209/2005-SS 판결 논리에 기준된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 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측이 해당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를 사법부에 증빙할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개별 판례 (Tesis aislado)로써 노동청 및 기타 노무 관련 기관에 해당 논거를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부분 혹은 영구 장애 판단 관련 분쟁은 행정 법원 (TFJA) 관할이며, 동 분쟁에 고용주 (개인, 법인)은 제3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하여 통보를 통한 개입된다. 만약, 직원이 업무 상 장애 판단되는 경우, 사업체 보험금 부담율 %는 상승되고 결과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동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