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하다 보면 채권 채무 관련 법원 (Tribunal) 혹은 인사 문제 관련 노동청 (Junta)에 출두를 할 기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증언 증거는 Prueba Confesional 명칭되고, 소송 관련 제 3자 증언 증거는 Prueba Testimonial 명칭된다.
증언 관련 출석을 하게되면, 상대방측 변호사에 의하여 제출된 질문서가 판사에 의하여 사전 검토되어, 의미 모호, 중복, 유도성 질문들은 생략된다.
질문은 증언 관련 답변하는 사람이 "예 (Si)", "아니요 (No)" 하도록 작성된다.
이후, 법원 서기에 의하여 질문이 되고, 질문 및 관련 답변은 서면 공문서화 된다.
만약, 증언 증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대편 질문서에 대한 긍정 의사로 간주한다. 제 3자 증언 증거는 제출한 상대편에서 증인을 대동할 의무가 있다.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질문이 불법이라고도 판단하면, 추후, 항소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외국인 경우, 통역 대동할 수 있는데, 동 통역은 증거 심사 이전, 사건 서류 열람을 통하여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올것인지를 예측 및 전문 용어 습득을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