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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인적 피해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가 아닐수 없으며, 종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혹은 기타 사유 (교통 사고, 노환, 질병, 범죄등)로 인하여 멕시코 직원 (현지 채용 한국인 포함) 친척 (부모, 형제등) 사망시, 유급 위로 휴가를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답변은 2021년 10월 멕시코 전국 32개주 통용 연방 노동법 (LFT) 기준하였을 때, 고용주는 특정일을 의무적으로 친척 사망 관련 직원에게 위로 휴가 명목으로 주어야만 한다는 서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멕시코 연방 국회에서 노동법 132조 추가항 삽입 토대, 직원 친척 (부모, 형제, 배우자등) 사망시, 최소 3일 유급 위로 휴가를 부여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멕시코 사업체가 직원과 개별 체결한 노무 계약 (Contrato individual de trabajo) 혹은 내부 규율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상 직원 친척 사망시, 특정일을 위로 휴가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고용주는 동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일을 위로 휴가 차원 부여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현지 채용된 외국인 (한국인, 미국인등)도 동일하다.  

 

 


공지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5.01.0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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