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대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에서는 한국 가정들이 종종 1주일에 몇 번 "가사 도우미 (Trabajadora del hogar) (혹은, 무차챠 Muchacha)" 방문 도움을 받아 가사를 해결한다.
대부분 멕시코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빈민층으로, 가사 도움을 위한 방문에도 교통에 몇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일반이고, 관련 계약서도 없고,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현실은 다르겠지만, 법적인 면만 보았을 때,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동 도우미를 사회 보험청 (IMSS)에 등록을 하여야만 하며, 연말 보너스 (Aguinaldo. 아기날도) 역시 지불해야만 한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연말 보너스는 12월 20일전까지 최소 15일 (노동법 LFT 87조) 임금을 지불해야만 하며, 계산은 아래와 같은 순서 진행한다.
1주일에 두번 가사 도우미가 방문하고, 한 번 올때마다 MX$ 300 페소를 지불하고, 8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5개월 근무) 가사 도우미로부터 보조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1. 한달 기준, 총 8번 총 MX$ 2,400 (MX$ 300 x 8) 지불함.
2. MX$ 2,400 을 2로 나누면, MX$ 1,200 페소는 15일 상당 임금
3. 15일 임금 연말 보너스는 2021년 1월달부터 근무하였을 때 기준한다.
즉, 비례하여 계산하면;
12개월: MX$ 1,200 = 5 개월: X
12 X = MX$ 6,000
X = MX$ 6,000 / 12 = MX$ 500
4. 12월 20일 전까지 가사 도우미 도움을 받은 가정은 MX$ 500 페소를 지불한다.
많은 가사 도우미들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가정은 위에 금액이 가능하지 않다면 (?), 최소한 조그마한 선물로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면 한다.
2020년 1사분기 멕시코 통계청 (Inegi) 자료 (ENOP)에 의하면, 2,394,000 명이 가사 도우미 업무를 하고 있으며, 98% 계약서 없이 정당한 노동법 보호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