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교육부 (SEP) 등록이 요구되는 전문직 (한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등)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자격증 (Cedula profesional)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종종 멕시코 비자를 전문직 수행 목적, 신청하였고, 동 비자를 이민청으로부터 수령하였으니, 멕시코 정부에서 전문직 업무 허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이민청 (INM)은 외국인의 멕시코 체류 여부에 대한 법적 관할이 있으며, 교육부 (SEP)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멕시코 국내 전문직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검토하고, 공인하는 법적 관할이 있다. 그래서, 이민청으로부터 외국 발행 전문직 자격증을 첨부하여 멕시코 비자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전문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멕시코 교육부에 별도 인증서를 교부받아야만 한다.
참고로, 교육부 발행 전문직 자격증 조회는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 인터넷 링크를 통하여 손쉽게 열람 가능하다.
https://msirepve.sep.gob.mx/validacionelectronica/publico/startCedulaElectronica!startWizard.action
동 사실은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40조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