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은 연방 세법 (CFF) 34조 토대, 복잡한 사안 경우, 조세 기관 상대 서면 질문을 할 수 있다.
서면 질문 중 납세자에게 우호적으로 결정된 중요 사안은 매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유사한 사례 경우, 납세자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방 세법 시행령 (Reglamento del CFF) 47 조 및 연방 행정 법원 (TFJA) 판례 VIII-P-2aS-732 에 근거하여, 조세 기관이 국세청 공고 해석과 동일한 결정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멕시코 사업체는 특수 사안 (계약, 수출입, 매출, 지출등) 결정시,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정부 해석, 수시 변동되는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하여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판례 경우, 매월 수십여개 판례 생성되는데, 이중에서 대법원 (SCJN) 판례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