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기간 동안에도,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사업체 (개인, 법인)가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 혹은 위법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행정 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재 사업장 (개인, 법인)으로, 소비자 보호원 (Profeco) 감사를 통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 처분 (벌금등)을 받으셨다면,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을 통하여 무료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법률 상 조세 기관 (autoridad fiscal)으로 분류되고, 결과적으로, 멕시코 조세 관련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관할 영역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가까운 지역내에 위치한 납세자 보호원을 찾을 수가 있으며, 전화, 이메일, Chat 을 통하여 상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
www.prodecon.gob.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