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 사망, 파업, 납세자 (개인, 법인) 사업장 변경 신고 없이 주소지 이전, 불가항력 사유 발생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12개월안에 세무 감사 종결되어야만 한다는 시효는 임시 중지된다 (연방 세법 (CFF) 46-A).
그러나, 이러한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감사 시효 임시 중지는 세무 감사가 중단된다는 것과는 별개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례 Tesis: 2a./J. 83/2013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