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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10:2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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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xx 경우,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노무 계약서 변경 관련 노동청에서 분쟁이 존재하였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는 멕시코 A 지역에 거주하며, 평균 150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인적 사항 및 업무 관련 일부 조항만 변경한 표준 노무 계약서를 직원들과 유지하고 있었다. 많은 복지 혜택 (Prevision social)이 존재하였는 데, 이 중 하나는 직원 부담 사회 보험금 (Cuota de seguro social)을 복지 차원에서 사업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였다.


2014년 소득세법 개혁으로 인하여, 직원 부담 사회 보험금을 고용주 측이 지불하는 경우, 비공제 처리한다는 규정으로, 멕시코 사업체 외국 본사 지침 토대, 근로 계약서 상 해당 조항을 삭제 처리하였다. (해당 업체는 150명 직원 중, 일부 직원 (대학생 아르 바이트, 청소 및 기타 회사 단순 업무 보조)은 하루 몇시간 (9:00 - 14:00) 정도만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 및  성격을 고려, 하루 최저 임금 수령).


결과적으로 사업체 소속 직원들은 임금을 기존보다 적게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기 사례는 기본적으로 3가지 법령을 종합 참조하여, 결정되었으면, 노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첫번째.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두번째.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세번째.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기타. 연방 대법원 위시 사법부 판례 (Tesis, Jurisprudencia)


첫번째. 사회 보험법에서는 직원 임금 비례, 고용주 및 노동자에게 할당된 사험 보험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직원이 최저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직원 부담 사회 보험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두번째. 소득세법 일반론적 입장에서, 타인 부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분은 사업체에 직접적 연결성이 없으므로 비공제 처리된다. 그러나, 2013년 말까지 직원 사회 보험 부담분을 고용주가 납부하는 경우, 복지 혜택 중 하나로 해석하여, 특정 금액 한도 및 조건하에서 사업체 공제 가능하였다. 언급 공제는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비공제 처리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하루 최소 임금 수령을 하는 경우, 사회 보험법 토대, 고용주가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제 처리 가능하다 (판례. 2a./J. 187/2016 (10a)).


세법째. 노동법적 면에서 보았을 때, 근로 계약서는 보호를 받는데, 만약, 노무............................

....................................................

..........................................

.............................

.....................

.............

.......    


공지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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