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를 포함, 일부 주에서 공익 목적, 교육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해당 교육 시설 (유치원, 초증고)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 영리 법인 (Sociedad Civil)은 외국인 참여율이 50%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법 (Ley de Inversion Extranjera) 8조, IV 항 의거, 반드시, 관련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참고로, 멕시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외국인 내국인 구분은 연방법 성격, 국적법 (Ley de Nacionalidad)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