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소비자 보호법 (LFPC)는 멕시코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연방법 성격으로서, 멕시코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 (내국인, 외국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언급 법 토대, 소비자 상대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방 소비자 감찰국 (Profeco)는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상품 판매 업체들을 불시 감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혹은 소비자가 신고).
일부 경우, 연방 소비자 감찰국은 LFPC를 적용함에 있어,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하지 않고, 사업장 정지 혹은 벌금과 같은 행정 집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LFPC 7조: 소비자에게 가격을 공지하고, 공지된 가격에 대한 준수
동법 7 BIS 조: 소비자에게 가격을 공지할 의무
두 조항은 성격이 상이하고, 관련하여 행정 집행 명령도 상이하다. 그러나, 일부 연방 소비자 감찰 공무원은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잘못된 행정 처분을 통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해당 사례 발생시,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만 할 것이다.
첨부 파일은 잘못된 법 조항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 처분이 연방 행정 법원 (TFJA)에 의하여 완전 무효 (Nulidad Lisa y Llana)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