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현재 xxx 부근 아파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숙식하며 아이들 등교 및 하교를 도와주고, 청소등을 담당하는 멕시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급 가사 도우미는 저희 집에 있는 음식도 특별히 금지한 음식이 아니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 이용, 식사도 직접 해서 먹고 있습니다.
듣기로, 멕시코 노동법이 변경되어, 가사 도우미도 사회 보험 (IMSS)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예,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결정에 의하여, 가사 도우미 (Trabajador domestico)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기존 경우, 사회 보험법 (LSS) 13조 토대, 가사 도우미가 자발적으로 사회 보험 등록 가능).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 보험청은 아직 시스템적 면에서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보험 등록은 두가지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첫번째. 가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 가능
두번째. 가사 도우미가 직접 사회 보험 등록 가능
제도적 시스템적 미비성에 의하여 많은 법적 문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직원 주택 공사 (Infonavit) 등록 여부, Payroll Tax (ISN) 등록 여부, 직원 임금 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etc.
끝으로, 사회 보험청 등록 가사 도우미 임금 책정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 및 잠자리가 제공되는 경우, 임금에 추가적으로 50% 상승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도 추가적으로 참조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1&document_srl=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