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