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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