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조.
"현 법령은 공공을 위한 법으로서, 동 법령을 위배한 모든 서면 및 구두 (oral) 진술은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III. 직원 혜택 및 권한에 대한 포기"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직원이 사회 보험청 (IMSS) 등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만약, 문제 발생시, 자기가 책임 지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지요?" ---> 사회 보험법 (LSS) 위반
"계약 상, 직원이 현 사업체에서 퇴사한 후에, X 년 동안에는 동종 업계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노동법 토대, 고발할 수가 있는지요?" ---> 연방 헌법 (CPEUM) 위반
"법인 내부 노무 조약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토대, 직원이 결근을 두번 하여서 합법적으로 해고 진행하려는 데, 괜찮은 지요?" ---> 노동법 (LFT) 위반
.......
상기와 같은 질문들은 서두에 언급한 노동법 5조 토대, 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며 (무효 처리), 설령, 직원이 서명하였다고 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어서, 노동청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참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