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현재 및 2014년 부터,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전자 영수증 (CFDI) 포함, 많은 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 토대,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토대, 연방 세법 (CFF) 의거, 5년간 회계 세무 자료에 대한 감사 진행 가능합니다.
세무 감사와 독립적으로, 언급 전자 정보 토대,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세무 검찰청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을 통하여, 검찰청 (FGR)에 세금 횡령 혐의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FGR 은 산하 세무 관련 특수부 (SEIDO)에 담당 사건을 배정합니다.
검찰청 특수부 (SEIDO)는 검찰청에서 신고된 서류 토대, 세금 횡령 의심되는 납세자에게 출두를 통보합니다. 출두 통보 방법은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 가능합니다.
일반 출두 통보 (Citatorio), 검찰을 통한 참석 통보 (Comparecencia), 체포 영장 (Orden de aprehension)
체포 영장 경우, 관련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출두 및 참석을 통보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 하지 않은 경우, 체포 영장 받을수 있습니다).
대략 2년 전,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장은 세금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잘못된 진행으로 사건이 확장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x년 xx 월 xx 일 검찰청 특수부 (SEIDO)에 일반 출두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법인 소속 직원에게 통보되었고, 해당 통보를 받은 멕시코 직원은 법인장에게 이를 보고 하였으나, 통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방치).
- 검찰청 특수부는 소속 검찰을 통하여, 참석 통보 (Comparecencia)를 재통보. 상황을 인식한 법인장은 참석 날짜에 법인 소속 통역과 대동하여, 내용 확인 후, 부적절한 대처
- 법인과 더불어, 법인장은 정관 상, 전권을 소유한 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니고, 멕시코 소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 진행.
만약, 멕시코 사업체가 검찰청 특수부 (SEIDO)로부터 출두 통보를 받았다면 세금 관련 성격이 많다 (검찰청 특수부는 마약, 납치, 석유 절도, 밀수등과 같은 강력 범죄만 담당). 만약, 해당 출두 통보를 받았다면, 사업체 담당자는 출두 날짜 전, 관련 자료에 대한 복사본을 요청하고, 서류 검토 후, 출두시, 해당 자료 반박 서류를 집어넣고,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필요시, 한국 본사 자료, 혹은 외국 본사 자료가 요구될 시, 해당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반박 서류에 요청하도록 한다).
관련 서류 검토를 하다 보면, 세무 검찰청은 실무에서 보았을 때, 세금 횡령 증빙 자료 중, 세무 관련 감정서 (Peritaje contable)를 제출하는데, 납세자 측도, 법원에 소속된 세무 관련 감정사 리스트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무 관련 감정서를 제출할 것을 추천드린다.
참고로,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22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 압류 (Confiscacion de bienes)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벌금 (Multa) 혹은 세금 (Impuestos)으로 발생한 채무 경우, 재산 압류 금지 규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