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포함, OECD/BEPS 위시 세계적으로, 매출/공제 추정 관련 서류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진행되었는지를 (materialidad) 중점하여 탈세 여부 검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10월 17일 연방행정법원은 소수 판례 (Tesis: II.3o.A.53 A (11a.)) 근거, 멕시코 법인 납세자 제출 사진 증거가 법적 효력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동 증거가 공증을 통하여;
- 장소, 시간 및 배경
특정되어야만 법적 증거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