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한국 법인 관계사로 20xx년 멕시코 xxx에 진출하였습니다. 모든 매출은 영수증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멕시코 바이어는 전자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서, 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매출 처리는 하였습니다. 저희 회계사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담당 회계사 말은 틀립니다.
멕시코 국내 사업행위를 하는 모든 납세자 (개인/법인)는 매출 발생시, 연방세법 (CFF) 29-A 조항 조건 충족 영수증 (CFDI)을, 부가가치세법 (LIVA) 32조 III항 의거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영수증 발행은 매출이 발생한 월에 진행되어야만 하며, 다른 월에 발행시, 행정법원 판례 (Tesis: IX-J-SS-72) 의거, 부가가치세 (IVA) 환급에 있어서 문제 소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멕시코 바이어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바이어 RFC를 통하여 영수증 발행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2025년 조례 (RMF) 2.7.1.23 조항 의거, 일반 대중 상대 RFC 라고 공개된 XAXX 010101 000을 활용하여 영수증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