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xx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xxxxx의 부대표인 xxxxxx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멕시코에 연락사무소로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멕시코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연락사무소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에 저의 본사가 아닌 개인(xxxxx)이 운영하는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 (LIE, Ley de Inversion Extranjera) 17조 II항, 17-A조, 동법 시행령 (Reglamento LIE) 21조 바탕, 경제부 안내문 (SE-02-10) 참고하였을 때, 멕시코 국내, 영리행위를 하지않는 연락사무소 (Oficina de Representacion Extranjera) 설립은 법인에게만 한정되고, 개인은 연락사무소 설립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