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300 여명 상당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멕시코 진출 한국 업체들도 180일 미만 출장, 업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체류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이 180일 미만, 혹은 이상 출장자 관련 멕시코 이민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질문을 취합하여, 멕시코 이민청에 공식 질의를 하고 공문 답변을 받고 이를 공지하고 있다 (첨부) (대사관 진행 비공식 번역본 첨부)
이민청 답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것 같다. 한국 국적자들 경우;
-- 사업 관련 출장 경우, 180 일 이하 기간동안 합법 체류 가능
-- 최대 180일 기간동안, 멕시코 국적자에 한정된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 가능
-- 사업, 업무 관련 출장자 경우, 이민청 심사대에서 재량에 따라 호텔 예약 사실, 왕복 비행기표, 초청장등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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