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납세자가 국외 사업체와 거래시, 일반적으로, 대금 지불에 있어서 멕시코 납세자는 원천징수 제외 금액을 지불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이와 같은 원천징수 예외, 혹은, 멕시코 국내 소득세법 의거 일반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 적용을 하기위하여, 국외 사업체 소재 국가와 멕시코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한다.
원천징수 예외, 낮은 % 적용 바탕이 되는 협약에서 기준은 주요하게 국외 사업체가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지 여부라고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 (EP, Establecimiento Permanente)은 멕시코 국외 사업체가 멕시코 국내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리적 공간이 없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존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멕 체결 이중 과세 방지 협약포함 세계 각국들이 체결하는 이중 과세 방지협약 대부분은 OECD 이중과세 방지협약 모델에 바탕하고 있으며, 주석을 통하여 고정사업장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멕시코 사법부는 최근 몇년동안, 조세 관련하여 형식보다는 현실에서 실제 사업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라는 (실체 집중) 판례에 의거하였을 때 (materialidad), 멕시코 납세자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거래 금액이 많거나 (?), 중요성 (?)이 나름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동 외국 사업체에게 해당 외국에 거주지가 존재한다는 "거주자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도 추후 세무 감사 방지 차원 좋은 방법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몇 시간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외국에서 발급받은 거주자 증명서는, 법원 인증 번역가 (Perito en la traduccion)를 통하여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회계 자료들 중 한개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