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채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나름 규모가 있는 상대측 멕시코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은 제일 효력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구좌 동결은 법원 상대 원고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진행되고, 요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은행감독원 (CNBV)에 공문 통보, 은행감독원은 은행구좌 동결대상이 되는 계좌주 및 멕시코 국내 개설되어있는 모든 은행들 상대 파악과 함께 은행 구좌 동결이 이루어진다.
$100 채무에 대한 은행 구좌 동결되어야만 하지만, 실무 상 보았을 때, 멕시코 피고 은행들에 개설된 모든 금액에 대한 동결이 일반적이다.
현금 사용이 점차 없어지는 상황에서, 은행 동결대상이 된 사업체는 패닉(?)에 빠진다. 법원 및 은행 행정이 신속하지 않기떄문에 "$100" 금액만 동결유지하고, 나머지는 풀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은 세월아! 네월아! 한다.
지난주 금요일 사법관보 발표 연방순회법원 판례 (Tesis: I.11o.C. J/35 C (11a.). R.D. 2031284)에 의하면, 은행 구좌 동결 조치에 대한 효력 잠정 중지 (suspension provisional) 결정되면, 채무 금액만 동결하고, 잔액은 구좌주가 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합헌임을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