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대한민국 멕시코 대사관 비자 안내문 링크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멕시코 이민청 FMM 성격 안내문 링크
https://www.gob.mx/inm/articulos/forma-migratoria-multiple-digital-fmmd
멕시코 비자 관련 멕시코 관공서 두개 모두, FMM 으로 관광 (Turistas), 출장, 사업 (Negocios) 및 기타 목적 (Otros)으로 단기 체류 (최대 6개월)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주대한민국 멕시코 대사관 비자 안내문 상 비자형태 "T.5. 파견비자 Temporary Resident (EconomicSolvency/Travel Order)" 경우, 6개월 이상 4년 미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았을 떄, 6개월 미만 단기 출장/사업목적이라면, FMM 가능하고 (멕시코 국내 소득창출 불가), 6개월 초과하면, 멕시코 국내 소득창출하지 않고, 파견 외국인 재정능력 바탕, 멕시코 국내 체류 경비를 해결한다는 T.5. 파견비자가 올바른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멕시코 32개 자치주에 공통 적용되는 이민법 (LMigra), 이민법 시행령 (Reg LMigra) 및 실무지침서 (Lineamiento FM...) 첨부하오니, 사업체 이민 담당자와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항상 자신을 의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비자 관련 링크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