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IMMEX 프로그램 적용 수출입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 경우, 원자재, 반가공재등은 IMMEX 프로그램 유효동안 멕시코 잠정 체류를 승인받아, 수입세 (IGI), 항만세 (DTA), 부가가치세 (IVA) 지불 유예를 받는다.
만약, 10 여년전 IMMEX 기초 수입한 제품에 대한 위법을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감사에서 지적받아, 미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 (Recargo)를 적용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멕시코 세법 (CFF) 21조에서는 최대 5년동안만 미납세금에 대한 연체이자 적용을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10년전 세금이라고 가정시, 제품이 수입된 시점부터 연체이자율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은 매년 연방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입세 (Ley de Ingreso de la Federacion)에서 이율을 공개하고 있다.
2025년 경우, 연방수입세 발표 연체이자율 (Tasa de recargos por mora federal)은 1.47 % 공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