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등 연방수사기관들이 미국 조지아주 위치 현대차 및 LG 에너지 솔류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450 여명을 억류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멕시코는 한국과 최대 180일동안 비자 면제협약으로, 관광, 출장 목적이라면, 주대한민국 멕시코 대사관에서의 사전 비자없이 입국, 관광 혹은 출장 활동할 수 있다.
멕시코 입국시, 이민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최대 180일 한도내에서 한달, 2개월, 3개월등으로 조정될수 있다.
FMM, Fomra Migratoria Multiple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멕시코 관광, 출장등 다양한 목적으로, 멕시코 체류 자격부여되나, 취업 및 멕시코 국내 소득 발생 근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민청 (INM) 비자 행정 기간 및 수수료와 함께, 멕시코 국내 체류하는 기간을 보았을 때, 일부 파견자들은 FMM 보유하고, 멕시코 국내 소득 발생 근로활동을 하는 사례등이 있는데 (이민청에 의한 발각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여...), 위법으로 구금, 추방등 법적 제재 사유된다 (형사 처벌 X).
멕시코 취업비자 추진에 있어서, 종종, 외국인 (한국인, 미국인, etc)은 이민청에서 취업비자 관련 초청장 (Autorizacion de visa por oferta de empleo) 발행전까지 멕시코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초청장이 발행되면, 외국으로 가서 멕시코 영사 비자 인터뷰를 보고, 멕시코 재입국하여 취업비자 수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초청장 신청되었다는 사실로, 멕시코 국내 사전 근로활동을 합법 해석할수 없는 관계, 플라스틱 소재 멕시코 비자 수령전까지, 멕시코 근로활동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