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멕시코 xxxx 지역에서 20xx 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x 년 발생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서류를 요청하더니,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고, 이제는 지출 영수증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환급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환급 신청을 하면, 연방세법 의거, 40 영업일안에 환급을 하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대 두번에 걸쳐서 보충 서류를 납세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납세자 상대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동 세무조사는 90 영업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연방세법 CFF. 22 D 조). 만약, 말씀하신대로, 영수증 발행인 상대 세무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동 기간은 180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세무 조사 중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주의하셔야만 하며, 법적으로 환급 적정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세무 조사 성격인 관계, 동 세무조사를 통한 미납세금 및 벌금과 같은 결론 공문을 통보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