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대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 또는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될수 있는 법률은 주요하게 관세법 (Ley Aduanera)이고, 실무 적용에 있어서 참조될 수 있는 서류는 매년 발표되는 수출입 조례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para 2025) 입니다.
수출입 조례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혁공표되고 있으며, 평균 한달반 간격으로 일부 조항들이 수정되고 있으니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제품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 가공품, 카페인 함유, 유아 상대 제품, 애완용 상대 제품등에 따라 담당 행정 기관이 상이합니다.
멕시코 상대 식료품 수출 (멕시코 입장 수입)은 의뢰인 상대 직접 수출, 또는, 멕시코 현지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수입하고, 멕시코 국내에 판매하는 두 개 방법들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고,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