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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7:5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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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현재 4년째 채권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가 알기로, 2025년 멕시코 법원 여름 휴가는 지난7월 중순경 시작해서, 7월 31일에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송 담당 로펌쪽에서는 이번주까지도 법원 휴가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좀 믿음이 가지않는 로펌이라...

 

YG consulting 답변)

 

외부 로펌 답변이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대부분 멕시코 법원이 7월중순부터 동월 31일까지 여름 휴무되고 있지만, 연방 헌법 소원을 주관하는 법원 (Juzgados) 경우,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로 분할하여 휴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법원이라면, 말씀 주신 7월 하반기이고, 헌법소 법원이라면, 8월 상반기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소원 주관 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은 한번 정해지면 대부분 (90 % 이상) 동일하게유지됩니다. 그리고, 연방 성격 법원들 소송 움직임은 송장 번호를 통하여 외부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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