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사정으로 멕시코 국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1년전부터 멕시코 현지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후에 멕시코 비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 불법 체류하고 있어서, 민사 등기사무소에 혼인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동거인이 이야기한것 처럼, 멕시코에서 밖으로 나가지않고, 비자를 만들수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이민법 (Ley de migracion) 9조 의거, 외국인 합법/불법 체류 무관,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32개 자치주 인지대 관할되는 관계 상이한데, 멕시코 시티 경우, MX$ 1,600 페소 선에서 인지대 (Pago de derecho)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성간에만 혼인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이 멕시코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판단됨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서류를 요구할 수도있는데, 한국에서는 출생서류 명칭 서류가 없는 관계, 기본증명서를 출생 서류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주소지 고지서는 전화 Telmex, 토지세, 수도세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혼인 서류 기초하여, 이민청에 "정상화 (Regularizacion)"라는 행정수속을 신청하셔서 멕시코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벌금 MX$ 6,000 - MX$ 12,000 정도를 납부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