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9월 20일 화요일 연방관보 (DOF) 공지 7차 조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Salario)을 수령하는 개인경우, 연방 세법 (CFF) 22조 5항 적용에서 예외됨을 기술하고 있다.
동법 동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IVA), 소득세 (ISR)등 세금 환급 신청에 있어서 국세청 시스템 상 주소지 불분명으로 되어있으면, 환급 불가능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 재정 영향, 많은 공무원수 감소 및 코로나 팬데믹 영향 부당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및 일반 법인, 개인 사업자와 틀리게 임금 생활자는 조세 이행관련 불법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고려하여 채택된 정책으로 추정한다.
개정 시행령 의거, 임금 생활자는 세금 환급에 있어서 주소지 불분명 무관하게 기타 특별한 법적 문제없으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 현재, 환급 진행 중 임금 생활자 개인은 헌법에 의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관련 조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