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역시 국세청 (SAT)에서 RFC 등록 가능하다.
등록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필요하다.
- 미성년자 출생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주소지 증빙 고지서
-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미성년자 아버지 및 어머니 작성 서류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친권 행사자가 상이할 경우, 법원 문서 혹은 공증 문서)
- 친권 행사자 공인 신분증 (여권, IFE등)
위와 같이, 미성년자는 RFC 등록을 하고, 영리 행위를 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