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전 가격 (Precios de transferencia, Transfer pricing) 조사는 법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 (사업자, 전문직, etc)으로서 특수 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해당됨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90조).
이전 가격 조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Partes relacionadas)와 거래가 일반 3자와의 거래와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함으로써, 추후, 멕시코 국세청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자와 거래에서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여, 과세 왜곡 현상이 많은 관계, 각 국가 조세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참고로, 2022년 1월 20일 OECD는 이전 가격 관련 가이드 라인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22)을 공표하였다. 동 문서는 멕시코 조세에 직간접 법적 영향력이 있다 (2017년 연방대법원 판례 Tesis: 2a./J. 47/2017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