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많은 서류 (1차 및 2차 보강서류 포함) 첨부들과 함께 제출된 부가가치세 (IVA), 소득세 (ISR)등 환급이 결정되면, 아래와 같은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문이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통보되고, 환급 신청서에 서술한 사업체 (법인, 개인) 은행 계정에 이체된다.
표제 (Asuntos)에는 환급 신청 세금을 인정한다는 문구삽입되어있다 (se autoriza solicitud de devolucion).
동 서류에는 국세청 관할 부서, 환급 신청 서류 제출 날짜, 세금 종류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etc)와 함께 인플레이션 고려 연체 이자 계산을 포함, 계좌 이체될 최종 금액이 명시되어있다.
참고로, 세무 감사 없이 확정된 환급 세금은 추후 발생 가능 세무 감사를 통하여 국세청에 반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