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에 있어서 일시불 (PUE, Pago en Una sola Exhibicion) 형태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표시하여, 9월 1일 목요일에 발행하였다고 하여보자.
그러나, 실제 대금 수령은 8월 31일 계좌 이체를 통하여 받았다고 가정하면,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IVA) 계산은 8월달 기준으로 계산하여야만 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에 있어서 일시불 (PUE, Pago en Una sola Exhibicion) 형태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표시하여, 9월 1일 목요일에 발행하였다고 하여보자.
그러나, 실제 대금 수령은 8월 31일 계좌 이체를 통하여 받았다고 가정하면,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IVA) 계산은 8월달 기준으로 계산하여야만 한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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