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8월 26일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2022년 세무 조례 (RMF 2022) 7차 개정안을 사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영수증 발행 관련 서비스 업체 관계 주주, 법적 대리인은 국세청 조세 준수 긍정 의견이 사전 의무된다 (RMF. 2.7.2.1, 2.7.4.2).
또한, 벌금은 년수 고려하여, 최대 90% 부터 최하 40%까지 특정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월 변경되는 조례 참조시, 세무 상 혜택을 누릴수 있으니, 수시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