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원가 혹은
상품 원가 (Costo de lo vendido) 에 대한 공제 ---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2004년까지, 물품의 원자재, 중간 자재, 혹은 완성품을 구입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상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법인에 한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상품의 원가로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회계 원리 (NIF, Normas de Informacion Financiera) B-3에 기준하여, 소득세의 해당 조항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본래의 취지는 세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재무부 (SHCP) 의 속셈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또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가 장점이 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물품의 구입과 동시에 공제가 가능). 원가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LISR) 45-A에 의하여, 전부 원가 계산 (Costeo absorbente, Absorption costing)과 변동
원가계산 (Costeo directo o variable, Direct costing) 이 허용된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 붙이자면, 재무부는 2007년 현금세법
(LIETU, Ley del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을 만들며,
2010년말에는 모든 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들과 상하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소득세법을
삭제하고 현금세법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폐지와 단일화를
통하여 모든 납세에 대한 의무자들이 세금을 보다 더 쉽게 계산함으로써, 세금에 대하여 더욱 더 쉽게 접근하고,
세금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자는 데에 있으나, 매년 개정된 소득세법을 본다면,
소득세법을 더욱 더 복잡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전부 원가 계산 (Costeo absorbente, Absorption costing)
의 경우에는 회계 원리(NIF) C-4에 의하여, 원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 ....
2012.02.02 19:3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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