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공제 불가능 지출들 (Gastos no deducibles)--- 법인
이전 연재편들에서 공제 (Deduccion)가 가능한 것과 자격 요건 (Requisito)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처음 연재부터 이후의 계속되는 연재까지 모두 다 독자들이 해당 지식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연재를 하고 있으며, 본 연재의 목적은 해당 연재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 세무 및 법률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본 기고문을 통하여 멕시코에서 사업 및 생활하는 분들이 큰 줄기를 잡고자 하는 바람으로서 연재한다.
경우에 따라서, 모든 법적인 회계적인 것들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국세청 (SAT)과 이견이 있을수가 있으므로 해당 전문가와의 충분한 컨설팅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란다. 이후에 다루는 소송을 포함한 법적인 사항도 동일하다는 것을 명시한다.
소득세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32조에서 공제 불가능 지출들 (Gastos no deducibles)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다.
1. 소득세 (ISR), 단일 회사 현금세 (IETU), 은행 현금세 (IDE)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2. 총 수입 (Total de ingresos) 에서 법적으로 수입으로 합계 계산되어지지 않는 부분 (Exento) 에 대한 부분 만큼의 지출 (Gasto) 이나 투자 (Inversion)
법적으로 현재까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총 수입과 수입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회기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회기에서 %를 산출하는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다.
총 수입에서 제외된 금액 (ingresos exentos) /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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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년도 총 수입 금액 (Total de ingresos) |
30,000 |
16.6667% |
회기년도 총 지출 (Total de gastos) |
20,000 |
$ 3,333.33 |
예를 들자면, 1년간 총 회기에서의 수입이 30,000 이고 총 수입에서 제외된 금액이 5,000 이라고 할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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