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10조에 의거하여, 연말 상여금 (Gratificacion)은 직원의 노동 댓가(代價)로 받아들여지는 소득 (Ingreso)의 일부분으로서, 소득에는 임금 및 노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모든 수입 (직원 이익 참여금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및 노동 계약 해지 (Terminacion de la relación laboral)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등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소득세 부가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상응(相應)하여, 동법 109조는 소득세 면제 (Exento) 대상 및 제한 (Limite) 금액에 대하여 명시(明示)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본 연재의 주제 관련하여, XI항에 언급(言及)을 하고 있다.
소득세법 109조 XI항에 의하면, 종업원이 근무하는 지역의 최저 임금 30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다. 자신의 회사가 A, B, C지역중 어디에 속하여 있는 지 알고자 하는 독자는 멕시코 최저 임금 위원회(CONASAMI, Comision Nacional de Salarios Minimos)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nasami.gob.mx/)를 참조하여 보기를 바란다.
지역 구분 |
2011년 최저 임금 |
30배 |
A |
$59.82 |
$1,794.60 |
B |
$58.13 |
$1,743.90 |
C |
$56.70 |
$1,701.00 |
만약, 회사주가 종업원에게 연말 상여금 지불을 12월 20일전에 한번, 그리고, 추후에 한번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상여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두번째 금액의 경우에는 모두 다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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