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로서, KOTRA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해당 자료는 언급된 정보망 사이트에서 삭제를 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검토하여본 결과 필자가 멕시코 한인 사회에서 매달마다 한번씩 연재하는 기고문이나 기타 세미나 자료로서 제공한 문서가 포함되어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출처라도 명시하였으면 하였는데...
1. 멕시코의 조세제도
과세권이 연방 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는 지급 급여세,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등 일부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세금이 연방세이다.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1994년 10월 6일 체결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2011년 4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가.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이다. ’11. 4월 기준 법인의 경우
소득세율은 30%이다.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25% 공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인 및 개인의 투자 대상 및 주거지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
(Estimulo fiscal)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에서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개념
은 광범위하다. 총 소득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개인 및 법인의 과세기간 중 얻은 소득 중 금전,
유가물(주식, 부동산 등), 서비스,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비롯하여,
은행 이자 소득도 포함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세 산출 방법
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이익금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통상 법인의 소득세 계산은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자료
를 근거로 세무조정, 즉 익금산임,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 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동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 회계에서는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 예납(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 법 14조에 의하여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 연말 세금 신고(Declaracion
Annual)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 (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
□ 법인의 월간 소득세 산출 예시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득세(ISR)는 총 매출액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 및 손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과세 표준)에 법인세율(30%)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이는 연말 정산 시 납부하는 방법이며
매월 소득세 납부 시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적용하여 예납
한다.
소득계수는 이전 회계연도 세전 순이익 (Utilidad Fiscal)을 총 매출액(Ingreso nominal) 으로 나눈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전년도의 총 매출액이 60만 달러이고 판매원가와 관리비가 각각 40만 달러,
12만 달러였다면 세전 순이익 8만 달러를 총 매출액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때 소득계수는 0.1333
이다. 소득계수의 경우 명목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주의할 것은 본 소득계수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09년도 소득계수
는 ‘10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