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에 의하여 발부된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에 대한 대응 방법
오늘날 세계화에 의하여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도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頻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요즘 멕시코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의 전산화망이 연결되어있어서 예전처럼 무대뽀정신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될것이다.
바로 이전연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멕시코에 세무 신고 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 소유 (신고)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연방세법 107조) 멕시코에서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만 갖고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세무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재무부(SHCP) 산하 국세청(SAT)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은 2009년 멕시코 은행들 구좌에 입금된 현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를 토대로 하여 소득세 납부를 권고(勸告)하는 것이다.
현금세에 관한 사항도 연재가 진행되며 차츰 설명을 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잠깐 개요(槪要)만 말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세를 만든 원래 취지(趣旨)는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현금 거래 (재무부 입장)를 줄이자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한 세수 확보에 기초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은 편의점, 주유소, 백화점 및 성격상 현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산업계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는 현금세를 은행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고 은행은 초과된 현금(Efectivo 멕시코 페소 및 이에 상당하는 외화포함)에 관하여 2% (2008년, 2009년), 3% (2010년, 2011년)의 세금을 붙여서 원천 징수 (Retencion)를 하여서 국세청에 원천 징수된 세금을 관련 구좌 정보와 함께 납부하는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국세청은 어떤 구좌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보고를 받게끔 되어있는 시스템이다.
년도 |
한달 한도 금액 |
초과 금액 % |
2008 |
$25,000 |
2% |
2009 |
$25,000 |
2% |
2010 |
$15,000 |
3% |
2011 |
$15,000 |
3% |
원천 징수당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납세 금액만큼을 소득세(ISR), 단일 회사세(IETU), 부가 가치세(IVA)등에 공제(Credit)할 수 있다.
처음 현금세가 시행될 당시 (2008년) 재무부산하 국세청은 대략적으로 세수입을 7,511.5억원 (7,511.5 millones)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조7,756억원 (17,756 millones)을 거둬들이는 (2.4배) 혁혁한 성과(?)를 거둬들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