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 Titulo IV, Capitulo II, Seccion I, II, III, LISR) 와 법인 사업자 (Persona Moral con actividad empresarial, Titulo II, LISR) 간의 비교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해당 나라의 문화가 제일 먼저 염려가 되고, 두번째로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한 불이익등이 아닌가 싶다.
멕시코를 예로 들어보았을 때, 특히 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하여, 여러 행정기관들에 의하여 감사 (Revision de gabinete y visita domiciliaria)를 당하고 벌금등을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며, 회계사들에 의한 행포들도 상당하다 (회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연말 보너스 (Aguinaldo), 회계 장부의 부적절한 기재, 일부 행정 당국들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공권 남용에 대한 대처 방안 방법등등). 계속되는 본 연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독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간의 일반적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I. 총 소득 (Ingresos acumulables)의 결정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8조 1항에 의거하여, 소득(Ingreso)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진다.
·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을 발행한 경우.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상품의 전달여부는 상관없이 행하여 진다고 할 수 있다.
· 상품을 보낸 경우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상품값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경우 (선금의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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