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Globalization에 기인하여,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모든 사업체들은 다른 나라와 수학 함수의 관계와도 같은 위치에 놓여있다. 나라 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남미중에서 선진국에 조금 접근하였다고 자부를 하여도, 무역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신용보다는 현금거래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발생하는 개별 세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보자 (이메일에 대한 상담중에서...).
사업체 A는 최초 견적시 FOB / CIF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멕시코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DDP 조건이 되다보니 저희들이 부가세 16%를 낼 입장에 처해 있다. 상품 부가세는 저희가 임대할려고 하는 물류 업체에서 대신 지불을 하고 당사가 그 비용을 다시 주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1.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당사가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멕시코에 저희 회사 명의로 된 창고만 운영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2. 만일 그게 안될 경우 어떤식의 회사를 설립해야 VAT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3. DDP 조건하에서도 VAT를 당사가 내지 않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답변: 멕시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 한국과 멕시코간 체결된 이중과세 부가방지 국제조약 혹은 소득세법 5장 (Titulo V)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VAT, IVA)만 언급되어있으므로,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부가가치세법 (LIVA), 국세청 내부 규약 (RMF 2012) 및 사법부의 판결문 (Jurisprudencia)에 법적 토대를 두고 해석을 하여야만 한다.
1 번에 대한 답변은 창고만 운영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를 설립하여도 되지만, 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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