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 A부 XIV절에 의하여, 사업주는 종업원에 대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하여 책임을 지니고 있다(연방 노동법 276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Responsabilidad)은 사업주가 Outsourcing업체를 통하여, 직원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연대(連帶)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에 기준하여, 사업주 (Patron)가 직원을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연방 헌법 및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에서 기술(記述)하고 있는 해당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보험법 53조).
직장 사고 보험료는 직장내에서 노동자의 질병 및 사고 유무에 따라서 매년 변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매년 2월달안에 사회 보험청 (IMSS)에 사고 유무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다음해에 적용을 하여 직장 사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즉, 2012년 2월달안에 직장 사고 보험료를 계산하여 사회 보험청에 신고된 산정 %를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해당 %를 신고한다는 것이다.
직장내 사고(Accidente de trabajo) 및 질병(Enfermedad de trabajo)에 대하여는 연방 노동법(LFT) 472조에서 515조에 걸쳐서 정의 및 설명을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회 보험법 (LSS) 41조에서 83조에서 기술을 하고 있다.
노동법 (LFT) 477조에 기반, 직장내 사고로 인하여, 노동자는 하기(下記)의4가지중에서 하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 임시적 장애 (Incapacidad temporal): 노동법 478조, 사회 보험법 55조
· 종신적 부분 장애 (Incapacidad permanente parcial): 노동법 479조, 사회 보험법 55조
· 종신적 전체 장애 (Incapacidad permanente total): 노동법 480조, 사회보험법 55조
· 사망 (Muerte): 사회보험법 55조
위의 4가지 중에서 하나의 피해를 입은 고용인 혹은 가족은 노동법(LFT) 48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Ø 의료 보조 및 수술
Ø 재활 치료
Ø 병원 입원 치료
Ø 의약품 및 보조 기구 지원
Ø 보철 및 의족 지원
Ø 보상금
만약, 직장내의 사고 원인이 직원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직원의 부주의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직장내 다른 동료혹은 제3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에 대하여도 고용주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연방 노동법 489조)
노동청(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의 판단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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