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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유학생의 경우,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조, I 항 의거, 멕시코내 거주자 (Residente)로 해석 가능하나.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9조 기반, 멕시코내 거주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는 없어진 은행 현금 예금세법 (LIDE, Ley 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s) 조항의 현재 영향으로, 멕시코 세무 당국은 은행 예금액을 이익 (Ingreso)으로 판단하고 (Discrepancia fiscal), 소득세법 91조 기반,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부가 가능성과 함께, 최악의 경우, 은행 구좌 동결 요구를 할 수 도 있다.


위와 같은 행정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 한국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Convenio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on e impedir la evasion fiscal en materia de impuesto sobre la Renta) 20조 의거하여, 관계 기관 해명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SAT),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송금 받은 멕시코 국내 은행 입금 금액 사용 가능하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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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방 세법 69-B 조 의거, 상행위 존재하지 않고, 영수증 무효 및 행정 형사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69-B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혹은 상품 제공에 대한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 주체가 서비스 제공할 자산, 인원, 제반 시설,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영수증 (Comprobante fiscal...
    Date2015.08.04 Views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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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 연재문 및 홈페이지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명시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한인 신문 연재문 및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 코리아노)에 ...
    Date2015.08.04 Views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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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연방 세금 환급 신청에 있어서 은행 구좌 실수 정정(訂正)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과의 서류 접수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접수 서류에 대한 정정(訂正) 기간을 주고 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법인들이 연방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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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의한 회계 장부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계 장부를 작성시, 반드시 스페인어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스페인어가 아닌 한국어등 다른 언어로 회계 장부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 감사 및 ...
    Date2015.07.03 Views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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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국세청 세무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관련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 현금 계좌 관련 세금 (Impuesto al Deposito de Efectivo) 이 시행되며, 많은 구좌 정보가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해당 정보 획득 국세청은 600,000 장에 이르는 많은 권고장을 통...
    Date2015.06.25 Views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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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기부 관련 세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부금 (Donativos) MXN $5,000 초과일 경우, 기부를 받는 쪽은 해당 금액 기부에 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해당 계약서는 공증 문서로서 증빙되어야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의 판례는 멕시코 Veracr...
    Date2015.06.02 Views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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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국세청 문서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37조 의거, 세무 당국 통보처 공무원에 의한 법인 통보의 경우, 법인 대표에게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만약, 법인 대표 (Representante legal)가 자리에 없을시, ...
    Date2015.06.01 Views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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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에 의한 영수증 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 영역에 따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품을 팔았을...
    Date2015.05.29 Views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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