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 투자를 하는 사업체들의 공통점은 이익의 최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세금의 최소화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 최소를 함에 있어서, 많은 법인들은, 특히 다국적 기업, 차금에 대한 이자 송금 항목을 선택함으로서, 멕시코 투자 법인의 공제 효과와 함께, 세금 계산 기준 하락, 배당에 따른 추가 세금을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Thin capitalization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멕시코도 해당 기준에 따라 2005년 세무 개혁에 포함을 하였다.
멕시코 이외 본국에 차금에 대한 이자 송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예를 들면;
- 멕시코 법인 자본금 규모
- 멕시코 법인 총 차금 규모 및 특수 관계자와의 차금 규모
-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환율 손실
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야만 한다.
2005년 세무 개혁 법안 및 OECD 권고안 의도를 파악시, 특수 관계자와의 환율 손실도 차금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많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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