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이중에 하나는 개인에 대한 최대 세율이 35%로 인상되었다는 것과 함께, 배당금과 관련하여, 소득세 (ISR) 제한후, 순수 이익금 (Utilidad o Dividendo) 배분에 있어서, 개인 혹은 외국 거주자 (법인, 개인)에 소득 배분 (배당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10% 원천 징수가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즉, 법인의 경우, 세무 개혁에 발 맞추어, 2013년 말까지 순수익 (CUFIN) 계정, 2014년 1월부터 순수익 계정의 별도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배당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소득세법과 함께................
.....................
..............
........
.....
IC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