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37조 의거, 세무 당국 통보처 공무원에 의한 법인 통보의 경우, 법인 대표에게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만약, 법인 대표 (Representante legal)가 자리에 없을시,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대기할것을 명시한 공문을 법인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공무원은 법인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만약, 위의 약속 시간후에 이루어진 통보의 경우, 법적 무효의 소지가 충분하다.
PF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