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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04:1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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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부금 (Donativos) MXN $5,000 초과일 경우, 기부를 받는 쪽은 해당 금액 기부에 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해당 계약서는 공증 문서로서 증빙되어야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의 판례는 멕시코 Veracruz 법원 판례이나, 법원들간 해당 판례 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연방 민법 2341조에서 2344조에 걸쳐서 법적 근거 명시하였다.


기부를 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기부 금액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결정되는데, 만약, 이전 회기 대비하여.......

..............

.........

.....


PF594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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